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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해달라"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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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국회 몫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개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도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을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위 기능이 정지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추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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