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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尹 측 “자신들 불법 감추려 보복수사”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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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명백한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책임 의식 부재’를 언급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며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며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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