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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긴급 회수
우먼컨슈머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받았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납은 체내 축적될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반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관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