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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 국세청, 300여 공익법인서 증여세 250억 추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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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깡으로 현금화한 이사장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제공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깡으로 현금화한 이사장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제공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수십억원어치 구입한 뒤 ‘깡’(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행위)을 한 A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상품권 깡으로 확보한 현금을 모두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

B 공익법인은 직원 1명을 채용한 뒤, 출연자의 가사일과 토지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등 비용 일체를 공익법인의 법인카드에서 지출했고,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쓰도록 했다.

C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 아파트는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공익법인에 대해선 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공익법인이 늘고 있지만, 기부금 부정 사용 등의 문제도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서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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