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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경기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소송 논란 지속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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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선정이 확정되지만,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자체와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코나아이 CI

경기도는 지난 7일 진행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공모에서 코나아이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코나아이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등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도는 정량·정성 평가 및 감점 평가를 합산한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코나아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사업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코나아이는 향후 3년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계약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기도가 문제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일부 지자체와의 법적 분쟁에도 휘말려 있다. 용인·군포·부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나아이를 상대로 지역화폐 충전금(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부천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선수금 계좌의 이자수익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나아이의 재선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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