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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초등생 둔 근로자 ‘1시간 단축 근로’ 시행 기업에 장려금 지원

이번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기간제·임시·대체·수습 직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공공기관·복지기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과 비영리법인,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로(오전 10시 출근 또는 오후 5시 퇴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도 전체적으로 총 8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1~3개월 단축 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북도는 단축 근로 시행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0일부터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