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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초등생 둔 근로자 ‘1시간 단축 근로’ 시행 기업에 장려금 지원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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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전북도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 보장을 위해 ‘1시간 단축 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기간제·임시·대체·수습 직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공공기관·복지기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과 비영리법인,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로(오전 10시 출근 또는 오후 5시 퇴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도 전체적으로 총 8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1~3개월 단축 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북도는 단축 근로 시행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0일부터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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