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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사건에 대한 선고
작년 11월 11일 아침 8시반쯤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우리집 바닥 즉 피고의 방천장을 심하게 치는 바람에
방바닥에 지진이 난듯 진동이 느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것에 격분해
사시미칼을 들고 죽이겠다며 올라오다
현행범으로 잡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어제 오전에 1심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범죄자를 위한 법인 듯
또다시 느끼는 암담한 날이다.
놈과 그 노모때문에 만3년동안
온 가족이 피해를 입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냈는데
놈은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온전히 지은 죄에 대한
처벌보단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판사의 선처를 받아냈다.
흉기를 들고 살해협박을 한 놈에 대한 판결이
겨우 징역4개월에 흉기인 사시미칼 몰수
정말이지 우리나라 법리해석의 현실이 기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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