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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연금투자 시작해야 늙어서 윤택한 생활 누릴 수 있다!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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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구랍 23일 1,024만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은퇴 나이인 60대와 70대 인구가 경제의 주축인 40대와 30대 인구를 넘어서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오는 2049년 2,000만명에 달하며 노인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률 저하로 연결된다. 그래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고 65세인 노인 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 대비는 젊어서 착실하게 준비해야 늙어서 후회하지 않게 된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 먼저 생각을

적지 않은 은퇴자는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KGCIG운용은 월 120만원을 25년 동안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자산 규모가 약 2억 6,000만원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금액을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 20년간은 월 63만원 저축해야 하고, 30년간이면 복리효과를 기대할 때 월 31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정수준의 연금 규모는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커진다. 은퇴 후 부부가 노후준비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연금은 월 391만원으로 조사됐다.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자금 부족에 한숨을 내쉰다. 예상 연금수령액은 평균 271만원으로 집계돼 12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두 다 ‘백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비극이다. 그래서 생애 소득과 지출 주기에 맞춰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30세대의 노후 준비

첫 직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재무목표를 세우고 저축·투자를 시작한다.

결혼이나 출산, 내집 마련 등 큰 이벤트에 들어갈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재무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소득과 필요한 매월 저축 규모를 따져본 후 저축을 생활화한다. 젊어서 돈을 모으고 운용하는 자산관리 원칙을 제대로 공부하자.

기본 원칙은 지출 관리와 대출 의존도 줄이기다. 평소 불요불급한 소비를 늘리지 말고 절제된 지출을 통해 올바른 돈 관리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예금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착실히 쌓으며 규모를 불려 나가야 한다.

또 다른 원칙은 분산투자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말자.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다는 고위험 상품에 ‘몰빵’ 투자해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노후준비 방법이다. 20~30대부터 연금자산 운용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을 튼실히 쌓아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복리 효과를 누리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어 납입한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40대의 노후 준비

40대에는 자녀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시기다.

중·고생 자녀 교육비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평균 3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가뜩이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며 노후 준비 기간마저 짧아진다. 이 같은 지출과 자신의 노후 자금 준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부부의 연금 맞벌이를 위해 전업주부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

또한 노후에 대비한 연금저축은 중간에 깨거나 꺼내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도록 하자. 주택 매수자금 등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본 연금계좌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5%를 웃돌 정도로 너무 높다.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다. 빚은 빚을 부른다. 부채까지 지면서 집에 많은 돈을 들인 후 현금흐름이 부족해지는 위기를 자초하지 말자.
50대의 노후 준비

은퇴를 앞둔 50대에는 자녀의 결혼 자금이 필요해지는 시기다.

결혼 자금은 허세가 없이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전부 책임지기보다 자녀 스스로 결혼 이전부터 미리 자신의 돈을 관리해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을 최대한 늦추거나 눈높이를 낮춰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시도해야 한다.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개인연금 상품이 있다면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까지 저축해 놓은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다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을 다운사이징한 뒤 남는 자금을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평생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50대의 노후 준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료비다. 중년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가입 등 의료비 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60대의 노후 준비

60대에 중요한 것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지 여부다. 매월 월급처럼 받는 평생 소득을 확보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은퇴 직후인 60대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사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준비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50대의 노후 준비 요령과 마찬가지로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거나 종신으로 선택한다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도 있다.

노후 건강 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다. 65세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자신은 물론 배우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도 준비해야 한다.

60대 이후에는 자산 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젊어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나 노년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상속·증여 절세 대책

70대와 80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여·상속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세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율은 10~50%에 달한다.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기본 원칙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사망인)의 보유 자산뿐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가능한 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실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한 종신보험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 본 기사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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