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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大法에서 치열한 공방 예고
조선비즈검찰은 언론에 상고 의사를 알리며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판결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채증(採證)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審理)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증거 판단도 옳지 않으니 대법원에서 깨질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검찰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文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학살·기소의견 묵살·재판 지연 잇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학살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소가 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판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지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은 ‘하명 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동안 송 전 시장은 시장 임기(4년)를 다 채웠다. 이후 판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 의원도 의원 임기(4년)을 다 마치고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다시 의원이 됐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이다.
◇ 1심 징역 3년이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檢 “대법원에 시정 구할 것”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전 시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다는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는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신빙성을 부정한다고 하면서도)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자료를 항소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려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부당한 하명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 인사를 단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사 조치가 이뤄진 뒤에 울산경찰청은 야당 후보이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본격 수사를 벌였다. 김 전 시장이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출신인 한 법조인은 “경찰 인사 이후에 수사가 본격 진행된 점, 야당 후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진 시점 등을 보면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종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