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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조선·해운산업 육성법 재발의 [제1745호]
BEMIL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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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Pixabay (Public Domain)

미 의회 상원의원 마크 켈리(Mark Kelly), 존 가라멘디(John Garamendi), 토드 영(Todd Young) 등은 2024년 12월 19일 총 343쪽 분량의 “미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기반체계 번영과 안보 법안(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SHIPS Act)”을 공동 발의했다.

같은 날, 미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상기 미 의회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SHIPS Act’가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이자, 미국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인 마이크 월츠(Mike Waltz)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SHIPS Act에는 차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해운 담당 전문 보좌관 직위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USNI News는 미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취약하고 열세한 입장에 있다면서, 미·중 양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역량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해상전력 및 전력투사 소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eapower and Projection Forces Subcommittee: HASC)’ 소속의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양원제(bicameral) 미 의회의 양당 합의(bipartisan) 원칙에 의해 SHIPS Act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SHIPS Act가 ① 미국 조선소 건조 역량 확장, ② 조선소 전문인력 증강, ③ 선박 건조를 위한 부품공급, ④ 미국 선적 선박의 해외 조선소 의존도 감소, ⑤ 해운분야에 고급 인력 수용, ⑥ 미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전력 증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SHIPS Act는 향후 10년 이내에 소위 ‘미국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Strategic Commercial Fleet Program)’ 계획에 따라 미국 국적 선적의 해운 선박(international fleet of United States-flagged vessels)을 약 250척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SHIPS Act는 미국이 현재 약 200척의 해운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선적 선박은 80척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래의 도전국인 중국은 현재 약 5,500척의 해운선박을 운영하고 있어 현격하게 비교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내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군사 해상수송 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전(前) 사령관 살 메르코그리아노(Sal Mercogliano)는 “1970년 미국 해운 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미국 선적의 해운선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SHIPS Act가 미국 해사 대학교(maritime academies)를 확대해, 향후 미국 선적의 해운선박을 운영하는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중소형 조선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해군 전력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이들은 해군 전력을 수주해 문제가 없으나,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소들은 중국·한국·일본 등의 저렴한 조선소에 밀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미국 내외의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미국 내 상용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The Maritime Law Review는 이번 SHIPS Act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들 간 협조자 역할을 잘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해협 통과료(user fees), 해운 발전 기금(maritime trust fund) 마련, 미국 내 화물의 최소 50%에서 100%까지 미국 선박 이용 규정, 미국 해운항만청(US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주관의 선박 건조 기금(CRF)과 자본 지원(CCF) 계획 신설, 국경에서 벌칙금의 45%를 해운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신설, 미국 내 선박 건조 시 약 25%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The Maritime Law Review는 2024년 12월 16일 발의했지만, 회기가 지나 1월 20일 트럼프 2.0 행정부가 출범하면 금년 1/4분기 내에 재발의(re-introduction)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해군력 중심의 군사 경쟁에서 해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2.0 행정부가 출범해 SHIPS Act가 재발의되면 미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 출처 : U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16, 2024: The Maritime Law Review, January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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