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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요구한 오비맥주에 시정 명령
위메이크뉴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