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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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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문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는 '집행 방해'라고 규정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권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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