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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신'은 어디 팔아먹었나...'법기술자'의 본색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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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대통령의 '위신'은 어디 팔아먹었나 싶다. 윤 대통령이 이제는 대놓고 '법기술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더 기막힌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상황"이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궤변이다.

윤 대통령이 특혜가 아니라 피해를 본다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법원 영장에 대해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까.

이날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 공보담당 윤갑근 변호사(고검장 출신)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고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윤 변호사는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이 "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특정 기관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수사를 못 받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을 전후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 바 있다. 그 뒤로 경호병력이 지키는 대통령 관저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문을 아예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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