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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4년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IT조선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로 규정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한 끝에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육성 지원,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AI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