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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은 남성만 가능” 골프클럽, 인권위 ‘시정 권고’ 거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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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회원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정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남성이어야 한다는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골프클럽이 거부했다. 인권위는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의 대표 A씨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나, A씨는 신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아내를 위해 이 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이 골프클럽은 1980년대 개장했고, 회원 수는 총 1910명이다. 1980년대 두 차례 회원을 모집했고, 당시 여성 정회원은 12명이었다. 1990년대부터 기존 정회원이 사망하면 상속의 방법으로 입회를 허용해 현재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이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하고, 현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42%(795명)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설물 내에 여성용 로커를 추가 설치하기 어렵고, 시설 확충은 부지 확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골프클럽에 설치된 로커는 남성용 428개(85%), 여성용 75개(15%)다. 골프클럽을 찾는 여성이 늘자 가변 벽을 설치해 남성용 로커 38개는 주 1~2회 정도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이용객은 남성 85%, 여성 15% 정도다.

인권위는 남성용 로커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예측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1980년대 주된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해 설립되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대표 A씨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소한의 노력 없이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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