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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일당 2만원’ 선거 알바 모집… 법원, 벌금형 선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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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뉴스1
부산지방법원. /뉴스1

일당 2만원을 제시하며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 C씨의 요청을 받고 중고거래·주민 커뮤니티 ‘당근’에 ‘2만원에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올려 39명을 모집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는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며,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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