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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선 건드린 화물차 손해배상 범위는 80%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은 충남 태안·당진·서천·서산 인근 주행 중 통신선을 건드렸다. 이로 인해 단전사고가 발생하거나 SK텔레콤 소유의 통신설비(광케이블 등)이 훼손됐다. 사고는 총 5건이다.
SK텔레콤은 피해 복구비용으로 1억2500여만원을 자체 지출했다. 운수사업자들은 공제계약을 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자신들의 사고를 접수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복구를 위한 비용은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수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액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올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측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3.85m~4.35m 높이인 각 사고차량들이 통신선을 통과하다 단전 사고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 기존 통신선 높이가 규정과 달리 4.5m 이하로 돼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신선 높이가 일정 부분에 한해 관련규정에 못 미치는 지상 4.5m 이하이나 이에 매우 인접해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분담에 있어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공사비용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1억7800여만원으로 수정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1억7800여만원의 80%인 8600여만원을 SK텔레콤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통신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