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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선 건드린 화물차 손해배상 범위는 80%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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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가 도로 위 설치된 통신사의 통신선을 통과하다가 단전·통신설비 훼손을 야기했을 경우 복구비용의 8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판사는 올해 9월 SK텔레콤(SKT)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은 충남 태안·당진·서천·서산 인근 주행 중 통신선을 건드렸다. 이로 인해 단전사고가 발생하거나 SK텔레콤 소유의 통신설비(광케이블 등)이 훼손됐다. 사고는 총 5건이다.

SK텔레콤은 피해 복구비용으로 1억2500여만원을 자체 지출했다. 운수사업자들은 공제계약을 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자신들의 사고를 접수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복구를 위한 비용은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수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액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올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측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3.85m~4.35m 높이인 각 사고차량들이 통신선을 통과하다 단전 사고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 기존 통신선 높이가 규정과 달리 4.5m 이하로 돼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신선 높이가 일정 부분에 한해 관련규정에 못 미치는 지상 4.5m 이하이나 이에 매우 인접해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분담에 있어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공사비용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1억7800여만원으로 수정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1억7800여만원의 80%인 8600여만원을 SK텔레콤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통신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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