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읽음
안마의자 쓰면 집중력 향상?…바디프랜드, 거짓 표시로 과징금 4600만원
IT조선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것을 두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표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바이노럴 비트 등 전문적인 분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쉽게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광고한 문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의자의 기능과 효과 등은 소비자가 안마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의 주요 기능으로 홍보한 점을 비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