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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논란 가열…영국서 1.7조원 집단소송 휘말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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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가격 문제로 영국에서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소송이 영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서버 라이선스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겪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아티클 19(ARTICLE 19) 디지털 시장법·정책 책임자인 마리아 루이사 스타시(Maria Luisa Stasi) 박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영국 내 수천 개 기업들을 대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시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로 고객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측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영국 통계청(ONS) 자료를 인용해 2022년에 폐업한 중소기업 수가 신규 창업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시 박사는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잡고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영국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구글은 CMA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이 경쟁사의 비용을 인상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조건이 경쟁사의 비용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 외에도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 및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미국, 유럽,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제한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소송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국 내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결과는 몇 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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