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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논란 가열…영국서 1.7조원 집단소송 휘말려
IT조선
소송은 아티클 19(ARTICLE 19) 디지털 시장법·정책 책임자인 마리아 루이사 스타시(Maria Luisa Stasi) 박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영국 내 수천 개 기업들을 대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시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로 고객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측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영국 통계청(ONS) 자료를 인용해 2022년에 폐업한 중소기업 수가 신규 창업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시 박사는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잡고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영국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구글은 CMA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이 경쟁사의 비용을 인상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조건이 경쟁사의 비용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 외에도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 및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미국, 유럽,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제한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소송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국 내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결과는 몇 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