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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허위 광고와 유사 니코틴…소비자 건강 위협

이는 무니코틴 제품이 흡연자와 청소년들에게 금연의 대안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 무니코틴 전자담배의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약 3.6배 높은 수치로, 이러한 과세 정책은 담배 판매업체들이 비과세 니코틴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은 무니코틴 액상과 희석 니코틴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입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를 맡긴 3개 업체의 6개 제품에서 모두 메틸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일반 담배 니코틴보다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합리적인 세율 적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세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신속한 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식약처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허위 및 과대 광고 중단: 담배사업자들은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