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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전면 개정
와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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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과 방법을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때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교직원이 안전사고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