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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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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비속살해(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속살해 가중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할 것 같다.
전북 김제경찰서가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10대)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두 시간여 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식을 죽였음에도 A씨에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는 비속을 살해하는 데 대한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개월 된 아이를 학대·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어 유기한 30대 친부, 지난해 4월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살인죄다.
이와 관련해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는 이른바 ‘영아살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만큼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 일반 살인죄만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 때문이다.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법상 별도의 죄목으로 다뤄지지 않아 부모를 살해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존속살해죄와 큰 대조를 이룬다.
한국 형법 제250조는 존속살해죄를 규정하며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조항으로 부모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의무를 중시한 결과다. 반면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죄목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일본은 1973년 존속살해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1995년 이를 폐지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과거 존속살해를 별도로 다뤘으나 현재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반면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등은 비속살해를 포함해 가족 간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비속살해가 일반 살인죄로만 다뤄지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처벌이 무거운 데 반해 보다 취약한 존재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조차도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자녀 살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모순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비속살해를 일반 살인으로 분류해 집계하는 까닭에 정확한 사건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은 25건으로 집계됐지만, 자녀를 살해한 비속살해는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속살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아살해는 상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이는 가난이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극단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가중처벌이 필요한 비속살해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거나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인식이 비속살해죄 부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살인을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자녀나 장애인 등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살인은 반드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