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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3자 추천? 독소조항 여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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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법조계에서는 비토권(재추천권)에 따른 독소조항은 여전하다는 시각과 함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추천 방식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추천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검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는데 국회에서 비토권으로 다시 재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을 거치는 형식이 더해질 뿐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본질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토권 포함으로) 독소 조항이 완전하게 배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반 시스템을 강화해야 제3자 추천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완전히 중립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전을 이끌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제3자 추천안이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인은 "특검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권의 주체인 정부는 대통령 소관이지 여당 소관도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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