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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성공전략 (1) 내 퇴직연금 상품,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려면?


지난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있는 연금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도 직접 실물이전이 가능해졌다. 정기예금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실물을 옮겨서 약정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펀드도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전하면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스스로 결정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DC형 퇴직연금 혹은 IRP 계좌를 타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 있던 펀드, 예금 등 보유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화해야만 자금을 옮길 수 있었다. 가입자로서는 오랫동안 계좌를 두고 있던 거래 금융회사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부담이 된다.
현재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관회사’, 옮겨 가려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수관회사’라 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전산처리 등 준비가 늦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연금 적립금을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질 없이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내 모든 상품을 간편하게 이동시키는 일이 간단하진 않다. 여전히 이전불가 상품 해지와 재가입 과정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실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운용상품이 다양한 금융회사를 원해서다. 금융회사마다 상품 유형은 같다. 그러나 취급하는 개별 상품에서 차이가 클 수 있다. 원리금 보장형과 같이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연금자산을 맡기는 대신 노후 준비를 위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자금을 옮기려는 동기가 크다.
둘째, 최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졌다. 특히 가입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지 관심이 많다. 은행, 보험사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한데 증권사에서만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증권사로 연금자산을 옮기려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경쟁력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선택, 연금자산 운용 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이 크다. 고객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투자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회사 앱을 좋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의 지혜를 빌려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유인책이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수관회사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가입자가 기존 투자한 상품 동일한 취급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 시 현금이전 처리방안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한다.
금융상품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수관회사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다. 보유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 맺은 복수 금융회사 가운데 수관회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상품을 갖춘 회사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관회사에는 없던 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서 계좌를 옮기는 경우에도 수관회사의 상품 라인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실물이전 가능 투자상품
원리금보장상품인 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정부보증채권, 원리금보장파생결합사채(ELB),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는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원리금비보장상품 가운데 채권, 공모펀드, ETF는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DB 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된다.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라도 취급 상품이 다른 경우 보유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예금이 큰 금액이라면 만기에 현금화한 뒤 이전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식과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동형보험은 수관 회사의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패키지로 인식되는 디폴트옵션 상품도 실물을 이전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분리(언번들)형 계약 등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분리(언번들)형 계약은 이전이 안된다. 또한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도 이관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은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이 가능하다.
DC형을 타금융회사 IRP로 이전하려면
DC형 계좌에서 동일한 금융회사에 있는 IRP계좌로 실물이전은 가능하다. 그리고 IRP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IRP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DC형 계좌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IRP계좌로 실물이전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현금화해야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만일 DC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IRP계좌로 옮기려면 먼저, 같은 금융회사 IRP계좌로 옮긴 뒤 다시 다른 금융회사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만 옮길 수 있고 적립금 전부를 상품이나 현금으로 한번에 옮겨야 한다.
※ 본 기사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