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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보'에 눈 돌아간 윤석열·김정은, 탈·불법 오가며 안보 해친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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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선군의 주둔지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에서 참전한 만큼,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면을 전환할 소재를 잡은 냥,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과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군이 포로로 잡히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심문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런 입장 역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먼저 헌법 제60조 2항은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승인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전쟁 지역에 참관단을 파병하는 것을 '개인단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훈령에 따르면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지휘체계"의 여부에 있다. 훈령에서 개인단위 파병지로 "UN본부, UN대표부 등" 국제기구를 명시한 것도 별도의 지휘체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이 지휘체계 없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 조선군 포로 심문에 관여하겠다는 입장도 국제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 1949년 제정된 '전쟁 포로의 대우와 관한 제네바 협약'에선 제3국의 포로 심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국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고, 제3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중립국 감시단이나 포로 송환의 역할을 할 때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조선군 포로 심문 취지는 이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은 탈법과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한다. 조선의 참전 움직임이 개탄스러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곤 판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위험천만하다. 양측 모두 정권 안보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진짜 안보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