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읽음
손님 모으려 마약 판매한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등 91명 경찰에 적발
조선비즈
0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손님 25명, 공급·매수자 38명 등 총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 A씨(42)를 포함한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 등 총 12명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관리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하고 해당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A씨 유흥업소는 지하 1층과 2층 규모로 연면적 약 99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31개는 접객뿐 아니라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고 한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다.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 관련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유흥시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45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