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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에 징역 20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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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하면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라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면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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