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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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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모씨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 바디프랜드 제공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 바디프랜드 제공

3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22년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07년 강 전 의장이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공동 창업한 회사다. 강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매각했다. 현재 회사 최대주주는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함께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로 지분율 46.30%를 가지고 있다. 강 전 의장은 2대 주주로 지분 38.77%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두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 스톤브릿지는 지난해 4월 한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바디프랜드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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