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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1개사에 10억 환수 결정
와이드경제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3억8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또 B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3000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키로 했다.
이번 환수결정을 포함해 조달청은 올해 총 56개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