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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이 결국 '노태우 비자금'으로 옮겨붙었다!
최보식의언론
(故人)
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쟁점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노소영 노재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들이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불참하자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세청 측도 "노태우 비자금 사안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628억 원을 2013년 완납한 바있다. 당시 돈 없다고 버텨온(실제 그렇겠지만) 전두환 측과 비교해 노태우 측은 상대적으로 세간의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노태우 비자금이 왜 쟁점이 됐나.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소영 측이
재판부에
1990
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
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노소영 측은 재산 분할을 더 받기 위한 증거로 내놓았지만 이게 자신을 터뜨리게 될 '대형지뢰'임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본지는 지난 6월 2일자에 <노태우 비자금에 의한 '범죄수익' 1조3800억?...김옥숙 메모 부메랑>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있다.
노소영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
노태우 비자금에 의한 범죄수익
1
조
3800
억 환수
'
쪽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예견이 넉달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아래는 당시 본지에 게재된 글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이 나온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가 결정적 이유가 됐다.
노소영 관장 측이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제출된 김 여사의 메모 제목은 '1999.2.12 현재 현금상황'으로 현금 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기록해둔 것이다. 이 안에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이슈가 됐다. 그 비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SK가 존재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SK가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성장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일종의 '공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산 분할에서 인색하게 나왔을때, 또 1심 법원 여판사가 이상한 판결(665억원 재산분할)을 하고 대형로펌으로 옮겼을때 보통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노소영 편을 들었다.
그런데 "노태우 비자금으로 오늘의 SK가 있다"는 논리로, SK 경영권을 흔드는 1조 3800억 재산 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이브하고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만한 액수의 시드머니가 주어졌거나 물려받고도 망한 회사들이 많았다. 그게 기업경영이다. 초기 비자금 300억원이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SK 성공과는 꼭 환치되지는 않는 것이다.
노소영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노태우 비자금에 의한 범죄수익 1조 3800억 환수' 쪽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조국 대표가 SNS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나섰으니 그런 대중 선동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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