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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리걸테크 징계 착수'에 대륙아주 'AI 무료 서비스 중단'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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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서비스인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인과 대표변호사 5명 등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법과 변호사광고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민소 기자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민소 기자

대륙아주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AI대륙아주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AI대륙아주는 법 관련 궁금증을 입력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무료 챗봇 서비스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넥서스 AI가 대륙아주와 손잡고 약 15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0일에 출시된 뒤 현재까지 약 5만5000여명이 10만개의 질문을 했다.

변협은 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대륙아주는 이날 이 같은 변협의 판단이 관련 조항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주장은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대륙아주는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AI대륙아주가 적법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이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AI 리걸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150여개국에 진출한 미국 리걸테크 업체 렉시스넥시스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AI대륙아주를 비롯한 국내 리걸테크 기업에 징계의 칼을 들이댄다면 토종 업체에는 족쇄를 채우고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도 이날 “1년도 안 된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넥서스AI는 서비스를 중단하면 추가 투자 유치나 고객 유치, 직원 유지 등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다”면서 “대통령이 얼마 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규제 개혁 등을 논했는데, 이런 정책 방향이 실제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툴(tool·도구)이 법이나 규정 때문에 사라진다면 법이나 규정을 바꾸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어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이재원 대표는 “리걸테크 산업이 움추러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또 다른 리걸테크 업체인 로톡과도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다. 로톡은 2013년 로앤컴퍼니가 만든 회사로 광고료를 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이 이 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됐다. 광고 규정 시행 후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했지만, 법무부는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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