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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들러리 선 서울대 “참가 제한 취소해달라” 2심 ‘승소’
조선비즈
서울대 산학협력단(서울대)이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대학의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한 사실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단에서 받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수환)는 서울대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11일 판결했다. 이 판결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서울대가 받은 처분은 취소됐다.
공단은 2018년 무렵 농촌 지역 비점 오염원(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 저감 관련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건국대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대·건국대·안동대 산학협력단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며 2021년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단은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서울대에 2021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그 원인이 되는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처분을 내리면서 “입찰가격, 수주 물량이나 계약 내용 등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기재했다.
서울대는 공단이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공단이 제시한 제재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을 통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기한이 재판 중 끝났지만 서울대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처분을 받은 기록이 남으면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근거 법령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서울대가 처분 근거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