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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육회 원산지 허위표기 적발… ‘5성’ 등극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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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구 5성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가 뷔페 음식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호텔 측은 이번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국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불고 엑스코의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는 5성 호텔에 선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적발됐다는 점에서 호텔등급심사를 다시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는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뷔페에서 한우가 아닌 육회의 원산지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경북농관원은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당시 호텔 측은 뷔페에서 제공하는 한우의 원산지를 ‘1등급 한우’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경북농관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해당 육회에는 한우가 아닌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측에 따르면 인터불고 엑스코 뷔페에서 사용된 육회는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가 섞인 것으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원산지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총책임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입건했다.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측에서는 육회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당국은 호텔 측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보자의 신고 시점과 당국의 두 차례 현장방문 등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이 같은 행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텔 측 해명처럼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은 올해 7월 22일 ‘5성 호텔’에 이름을 올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텔등급결정 수탁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은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호텔 측이 등급평가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실상 호텔등급심사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가 완료된 직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관광호텔업 5성 현장평가표에 따르면 감점항목에 ‘영업상 행정조치 여부’가 명시돼 있다. 감점 대상 행위로는 △위생 점검 △소방 점검 △노사분규 등 영업상의 행정조치(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등)가 포함된다. 문제가 적발된 경우 해당 호텔은 5성 호텔 등급 심사에서 10점이 감점된다.

관광호텔업 5성 등급은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300점 가운데 총점이 9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이 5성 호텔 평가에서 획득한 총점은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5성 등급을 부여받은 직후 원산지 허위 표기로 적발된 점에서 등급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호텔업계에서는 해당 호텔의 육회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런치 뷔페에 사용하고 남은 음식은 검사를 위한 시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기를 진행하고, 디너 뷔페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인터불고 엑스코 측 관계자에게 이번 뷔페 음식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 공식입장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된 공식 입장은 없다.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면 회신을 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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