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읽음
野 "공무원 부인, 이제 돈 받아도 돼…검찰, 양심의 호흡기 뗐다"
프레시안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대통령실이 부끄럽다"며 "법과 규정이 뻔히 있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권익위와 검찰이 부끄럽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잘못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로 결사옹위하는 여당이 부끄럽다"며 "오히려 이들의 작태를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이 대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됐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수사기관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다 최근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