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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서울의소리'와 손잡고 정치공작했던 대통령실 비서관!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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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설마?’ 하던 국민들도 ‘진짜인가 보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누님, 누님"이라며 52차례 통화내용(총 9시간 분량)을 몰래 녹음했던 '서울의소리' 기자가 이번에도 주도했다.
용산 대통령실 시민소통실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김모(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통화했으며, 전체 통화 분량이 5시간 쯤이다.
지난 9월 23일 게시된 첫 번째 폭로 영상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술 한잔 하고 일찍 들어왔다”며 반갑게 인사한다. 김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고, 명품백을 선물하며 불법 촬영 했던 매체의 기자에 대한 경계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고향 후배여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의식, 혹은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첫 번째 영상에서 김씨는 윤석열 부부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총선 용인갑 출마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처럼 말한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실에서 나와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던 중이었으나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을 받으면서 출마가 좌절되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김씨는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니네(서울의소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통화를 한지 이틀 뒤인 7월 12일 해당 기자는 김씨가 불러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라는 기사를 올렸다.
김씨는 언론이 한동훈을 치면 자기 쪽에서는 ‘한동훈이 대선주자로서 사심이 있다’고 공격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김씨는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가 달린 자리"라며 “연봉이 다른 공기업보다 많고 임기가 다른 데보다 긴 3년이어서 직접 그 직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누가 그런 그에게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을까.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고, 매달 470만 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제공되는 자리로 알려졌다.
한편 김모씨는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모씨의 사생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위원을 통해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을 빼고 방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