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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로 신도에게 30억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 기소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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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이비 종교집단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이비 종교를 만든 뒤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조선비즈DB
서울남부지검은 사이비 종교를 만든 뒤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조선비즈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A(63)씨를 포함해 간부 5명을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비 종교단체를 꾸린 뒤,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해 신도 1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00여명에게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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