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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감시’ 연 40건 신고에도…실태 파악에 손 놓은 노동부
투데이신문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상담은 315건, 진정은 77건, 민원은 76건으로 총 398건의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는 연간 약 4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직장 내에서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 역시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해 CCTV·실시간 모니터로 직원을 감시하고 감시 사실을 주지 시킨 사례,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사례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근로자 감시에 대한 판단 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 피해 현황과 괴롭힘 판단 기준을 묻는 이 의원실 질의에 “근로자 감시 사건 현황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며 “근로자 감시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노동당국이 손 놓고 바라본다면 정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권위 등 관계부처 간 합동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터에 CCTV가 설치된 직장인 5명 중 1명은 CCTV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5.7%의 응답자가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CCTV를 설치 시 직원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묻자 응답자 30.9%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34.6%의 응답자는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했으며 34.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CCTV로 일과 관련된 감시를 받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22.2%가 “그렇다”고 했다.
업무 감시는 CCTV뿐만이 아니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 490명 중 40.1%는 “일부 메신저에 관리자의 감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