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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조선비즈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를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응을 대가로 2018년 이씨를 전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 김모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이러한 부정 청탁 말고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퇴직 후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 공무원 박모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체 존립과 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재정비리사범에 대하여 적극·엄정 대응하여 국가재정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