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8 읽음
관용차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울주군 공무원.. 검찰 징역 2년 구형
모두서치
1
경북 울릉군의 한 공무원이 관용차를 이용한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다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6)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사고 은폐를 위한 공모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경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지인 B(57)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년 만에 밝혀진 진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1년간의 조사 끝에 이들의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7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