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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혜동, 김하성에 8억원 줘야...합의 어겼다" [MHN이슈]
MHN스포츠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