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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