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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서 여대생 얼굴 나체사진 합성 공유한 2명 수사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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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중 한 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또 다른 남성 B씨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활동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2020년에 개설된 이후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한때 1천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먼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은 4명으로, 이 중 2명은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A씨와 B씨가 단체 대화방의 운영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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