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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발령 전 수습 기간 거칠까…이주호, 현장 의견 청취
연합뉴스
수습 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들이 신규 임용 전 학교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실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습 기간을 운영하는 제도다. 신규 교사들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수습 교사제가 교원 생애주기의 첫 단계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