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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천% 고리 '강실장 조직' 총책, 항소심서 감형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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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강실장 조직'으로 알려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총책이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6억6천여만원의 범죄수익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강실장 조직'의 실체와 범행 수법

A씨는 '강실장'이라는 별칭으로 약 80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며,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체계화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5천700여 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 조직은 연 704%에서 최대 5천214%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피해자들을 착취했다.

"이미 상환된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이 혼란해하는 틈을 타 중복 변제를 받거나 이미 고율로 정해진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 추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항소심 판결의 근거와 공범자들의 처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A씨는 원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B씨(25)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4억3천여만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서이사'로 불리며 조직의 상급 관리자 역할을 했고, 조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로 활동한 20대 2명은 앞서 각각 2년 10개월과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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