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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정우 美 송환 청원에 "법원 판결 따를 것"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9000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배포했다.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국내의 수사 및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해 4월쯤 한국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손 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 위 영장을 집행해 다시 손 씨를 구속했다. 그 이후 서울고검은 4월 28일 서울고법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