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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폰 뺏겨 격분" 수업 중인 교실 난입해 교사에게 휴대폰 던진 30대 학부모, 집행유예 선고
모두서치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A씨의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담임교사 B씨에게 압수당한 데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가치관 형성 중인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재판부는 "학교 내에서 아동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학칙을 어긴 자녀를 교육하기보다 분노만 퍼부은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 학부모 고발로 엄중 대처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씨를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부모의 과격 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