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읽음
회사다닐때 급여명세서ᆢ



2년전 150을받다가 최저임금 안되 연차수당 없어 국공이면1.5
안되 이러다보니 열받아서 노동청 고발장 넣고 사정해서 500에
합의 봐줬지만 현재까지도 한달에 빨간날이 많으면 그날은
다쉬는게 아니라 일부 출근해야되고 출근해도 1.5안들어가는
기본 최저임금 주는데
저는 퇴사하고 몸상태가 안좋아져 실급 받은걸로 병원다니며
치료하고 몸추스려서 직장 알아볼생각이 였지만 현재 실업급여도
업주가 자진 퇴사 처리 해놔서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ㅜ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