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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무단 공개, 언론사 서울의 소리 1000만원 배상 책임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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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허가 없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 간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공하고, 지난해 1월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대화 등은 방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이후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추가로 게시해 김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여사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김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추가 공개 행위가 김 여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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