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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범위 넘어 행진'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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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났고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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