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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수사편의 제공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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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1천280만원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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